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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C 여기자들 "성폭행범과 함께 일 못한다"…PD 해고요구

등록 2013.05.09 16:25:00수정 2016.12.28 0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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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MBC 여기자회가 성범죄를 저지른 보도국 정치부 소속 계약직 영상PD 김모씨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최근 성폭력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가 합의금 4000만원을 주고 풀려났다. 지난 3월6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전신 나체 등 사진 48장을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4월23일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이후 피해 여성과 합의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뒤 회사로 복귀했다.  MBC여기자회는 “회사는 구속까지 됐던 김씨에 대해 대기발령조차 내지 않았고, 정치부장은 내근을 지시해 오늘도 당사자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언론 종사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범죄자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자회에 따르면, 김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뒤 열린 편집회의에서 정치부장은 “본인은 억울해한다”며 김씨를 옹호했다. 보도국장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자회는 중범죄를 저질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김씨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한 보도국 책임자 등 관계자들에게도 즉시 합당한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swryu@newsis.com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MBC 여기자회가 성범죄를 저지른 보도국 정치부 소속 계약직 영상PD 김모씨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최근 성폭력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가 합의금 4000만원을 주고 풀려났다. 지난 3월6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전신 나체 등 사진 48장을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4월23일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이후 피해 여성과 합의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뒤 회사로 복귀했다.

 MBC여기자회는 “회사는 구속까지 됐던 김씨에 대해 대기발령조차 내지 않았고, 정치부장은 내근을 지시해 오늘도 당사자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언론 종사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범죄자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자회에 따르면, 김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뒤 열린 편집회의에서 정치부장은 “본인은 억울해한다”며 김씨를 옹호했다. 보도국장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자회는 중범죄를 저질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김씨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한 보도국 책임자 등 관계자들에게도 즉시 합당한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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