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서 만난 가출 여중생 성폭행한 40대 입건
전북 군산에 사는 A(13·여)양은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가입했다. 가입한지 얼마 후 낯선 남성으로부터 "너 이쁘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
A양은 호기심에 얼굴도 모르는 남성과 문자를 주고 받게 됐고 그렇게 비극은 시작됐다.
낯선 남성인 최모(48)씨는 A양과 문자를 할 때마다 A양의 고민상담도 해주며 예쁜조카처럼 A양을 대해 줬다.
연락을 주고 받은 지 5개월 후 최씨는 얼마전 A양이 집에서 가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최씨는 가출한 A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2월 최씨는 A양에게 "만나면 10만원을 주겠다. 한 번 만나자"며 부안의 한 모텔로 A양을 유인했고 저항하는 A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A양은 자신을 만나주면 돈을 주겠다는 최씨의 제안에 솔깃해 최씨를 만났지만 최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이후 최씨는 A양에게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두려움에 시달리던 A양은 결국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이 사실을 들은 A양의 엄마는 최씨를 경찰에 넘기기위해 위험한 묘책을 떠올렸다. 최씨와 자신의 딸을 만나게한 뒤 딸을 미행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최씨는 A양의 엄마의 신고에 의해 약속 장소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4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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