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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친딸 강간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15년 선고

등록 2013.05.15 16:48:36수정 2016.12.28 0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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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김기원 기자 =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현)는 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부모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3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강간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신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2010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둘째 딸 B(14)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뒤 이후 3년 동안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자택에서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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