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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급 안 준다" 불 지른 40대 영장

등록 2013.05.20 14:53:06수정 2016.12.28 0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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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다솜 기자 = 강원 원주경찰서는 월급을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지업사에 불을 지른 전모(44)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20분께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장모(40)씨의 모 인테리어 조립식 창고에 들어가 벽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불은 장씨의 점포 70여㎡를 모두 태우고 옆 점포(소유주 신모씨·42)로 옮겨붙어 30여㎡를 추가로 태워 3000여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장씨의 인테리어 상가에서 근무했고, 사건 발생 열흘 전 해고됐으나 월급 120만원을 받지 못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전씨가 술만 마시면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아 해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화 현장 주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전씨를 긴급체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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