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준다" 불 지른 40대 영장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20분께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장모(40)씨의 모 인테리어 조립식 창고에 들어가 벽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불은 장씨의 점포 70여㎡를 모두 태우고 옆 점포(소유주 신모씨·42)로 옮겨붙어 30여㎡를 추가로 태워 3000여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장씨의 인테리어 상가에서 근무했고, 사건 발생 열흘 전 해고됐으나 월급 120만원을 받지 못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전씨가 술만 마시면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아 해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화 현장 주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전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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