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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실서 몰카 '찰칵' 30대 소방관에게 덜미

등록 2013.06.12 09:51:06수정 2016.12.28 0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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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2일 상가 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A(3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께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119오송안전센터 인근 대형슈퍼마켓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여러 곳 중 한 곳만 사용할 수 있게 '고장수리 중'이라고 써놓은 뒤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달아나던 중 때마침 인근에 있던 소방관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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