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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시간 여성 상대 강제추행 20대 덜미

등록 2013.06.24 08:23:38수정 2016.12.28 0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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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귀가중인 여성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A(2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께 광주 남구 백운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귀가중이던 B(23·여)씨의 뒤를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6차례에 걸쳐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여성의 뒤를 따라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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