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화학사고 발생시 전문가 도움 받는다…환경부, 인프라 구축

등록 2013.07.24 06:00:00수정 2016.12.28 07:48: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앞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 기관이 화학 전문가로부터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즉각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화학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화학사고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화학정보 제공 ▲지역별 다량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공유 ▲화학물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방서 등 사고대응기관은 전국 12개 지부 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화학회를 통해 각지의 화학전문가로부터 즉각적인 대응정보를 제공받게 돼 불의의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시 정부의 현장수습조정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현장에서 직접 또는 정부의 사고대응 전용망 등을 통해 대응기관에 화학물질 정보와 적정 대응 방법을 지원하게 돼 화학사고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인력을 조정하고 전문적 대응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소속의 수습조정관을 현장으로 파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져있어 초동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또 화학사고 발생시 물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할 경우 피해를 더 키울 우려가 있어 취급과 사고 대응에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4월 미국 텍사스 비료공장의 화재 시 저장탱크가 연쇄 폭발해 14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한 사고도 무수암모니아에 방화수를 살포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이달 초 유독물 판매업체에서 옥외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이 빗물에 젖으면서 폭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국정과제의 하나인 화학물질사고 예방, 대응,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