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짖어' 이웃집 개 때려 죽인 40대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집의 애완견을 때려 숨지게 한 조모(44)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0분께 대구시 동구 지저동 한 빌라 계단에 있던 이웃 이모(53·여)씨의 애완견을 미리 준비한 둔기를 이용해 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서 '개가 하루 종일 시끄럽게 짖어 홧김에 때려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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