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때문에 집에 불 지른 50대 정신장애인 입건
김씨는 지난 7일 밤 11시께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유리창을 깨고 신문지 10여 장을 이불 위에 올려 놓고 불을 질러 2층 건물의 1층 전체(17평)를 불태우는 등 1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신장애 2급으로 1988년부터 병원 치료를 받아 온 김씨는 여자가 시끄럽게 잠을 깨운다는 환청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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