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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영어권 무자격 원어민강사 알선브로커 등 24명 입건

등록 2013.09.05 16:53:49수정 2016.12.28 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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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무자격 외국인들을 부산시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영어학원에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무자격 원어민 영어강사를 방과후학교 등에 알선한 브로커 손모(43)씨 등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31)씨 등 무자격 원이민 강사 12명과 이들을 채용한 방과후학교 운영자 정모(51.여)씨 등 4명도 입건했다.

 알선브로커 손씨는 강사료를 줄이기 위해 영어가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인터넷 사이트나 대학가 '길거리 헌팅'을 통해 모집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이렇게 모집한 자격 미달 원어민 강사들을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와 다른 영어학원에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용된 무자격 원어민 강사는 러시아, 이란, 케냐, 카메룬, 알제리 등 비영어권 9개국의 12명이다.

 이중 무자격 원어민 강사 6명은 부산과 경남, 경북지역 학교 10곳의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돼 검증되지 않은 실력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메룬 출신의 강사는 2011년 부산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데도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원어민 강사 자격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영어 모국어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만 해당된다.

 시민권 및 영주권 소유자도 포함되지만 반드시 중등학교부터 해당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서 현지 체류기간 10년 이상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와 사설 학원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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