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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지줍던 60대女 강간치사 징역 20년형

등록 2013.09.27 19:49:20수정 2016.12.28 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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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7일 폐지를 줍던 60대 여성을 때린 뒤 성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35)씨에게 징역 2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과거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 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7월초순 밤 시간에 경북 경산의 한 분식점 앞에서 폐지를 줍던 A(69·여)씨를 마구 때리고 자신의 차에 태워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1주일 만에 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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