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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종명 前3차장-민병주 前심리전단장 기소

등록 2013.10.07 11:53:18수정 2016.12.28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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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국정원법에 대해 상상적 경합"

【서울=뉴시스】박준호 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7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소제기 명령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은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의 불법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서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직위와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해 이같은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부의 지시로 댓글 작업을 이행한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와 또 다른 직원 이모씨, 김씨의 외부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상급자의 지시로 사건에 가담한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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