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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인혁당 판결'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로 둔갑"

등록 2013.10.14 14:37:22수정 2016.12.28 0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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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신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연이자를 삭감한 것을 두고 "채무자인 국가를 채권자로 둔갑시켰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지연이자 부당삭감 판결로 인혁당 사건을 주도했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도리어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인혁당 사건 판결에서 "위자료 배상채무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며 '유죄판결 확정(1975년 등) 때부터 5%를 지급하라'던 1·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이자 발생 시점은 2009년 11월 5일 또는 2010년 7월2일로 바뀌었고, 서울고검과 국정원은 지난 7월 전창일씨 등 피해자 및 유족 77명을 상대로 "2009년 가집행된 배상액의 65%(490억원) 중 과지급된 부분을 반환하라"며 211억원과 이자 40억원 등 모두 25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냈다.

 이후 법원은 지난 7일 강모씨와 가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청구금액 15억3000만원의 절반인 7억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과지급한 배상액을 돌려받는건 이 사건이 유일하다. 대법원은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건 ▲이중간첩 이수근씨 사건 ▲태영호 사건 ▲아람회 사건 등에서 지연이자를 낮추는 판결을 내렸으나 판결 확정 후 배상액이 지급되거나 가지급된 금액이 확정액보다 적어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수십년을 확인해 온 원칙을 깨고 유독 재심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 것은 부당하다"며 "그 기준 또한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법부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불법행위 때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은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막고 있던 국가권력의 잘못이었다"며 "피해자들에게 모든 불이익을 돌리는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다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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