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여고생 성폭행한 택시기사 징역 3년 선고

등록 2013.11.19 10:54:12수정 2016.12.28 08:23: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승객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나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정보공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나씨가 손님으로 태운 여고생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남 한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나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여고생 A양을 손님으로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A양의 허락을 받고 가슴을 만졌으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양의 구체적인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도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