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한 택시기사 징역 3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나씨가 손님으로 태운 여고생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남 한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나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여고생 A양을 손님으로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A양의 허락을 받고 가슴을 만졌으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양의 구체적인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도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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