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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용하 사망 뒤 예금 빼돌리려던 매니저 항소심서 집유

등록 2014.02.13 11:35:01수정 2016.12.28 1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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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서류를 위조해 수억원대 예금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류스타 박용하(1977~2010)의 전 매니저 이모씨가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9일 "대한민국 연예매니지먼트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부적격 연예매니저 이씨의 채용을 금지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본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 판단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연매협에 따르면, 이씨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매니저로 일하고 일본에서도 활동했다.  연매협은 "이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징역 후에는 일본 등지에서 연예매니저로 활동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라며 "이씨에 대한 정보를 일본 엔터테인먼트 관계사들에게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유관 단체에도 정보를 전달해 업계의 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2010년 7월 일본에서 박용하의 위임을 받아 은행 예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속여 예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박용하의 '기프트 사진집' 40권(시가 720만원)을 비롯해 2645만원 상당의 앨범과 집기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절도)도 사고 있다.  kafka@newsis.com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3일 고인이 된 한류스타 박용하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수억원대 예금을 빼돌리려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 등)로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3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절망감에 빠진 유족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받았고, 이씨가 인출하려 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미 충분한 사회적 비난을 받았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훔친 물품은 유족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배우 겸 가수 박용하가 사망하자 일본 동경시에 소재한 M은행 아오야마지점에서 예금 1867만9800여엔(한화 약 2억4000만여원)을 인출하는 것처럼 속여 예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박용하씨의 'GIFT 사진집' 40권(시가 720만원)을 비롯해 시가 2645만원 상당의 앨범과 사무실 집기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절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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