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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홧김에 아파트 단지 정전시켜 40대 입건

등록 2014.03.26 13:44:49수정 2016.12.28 1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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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했던 아파트 단지 전기실에 들어가 차단기를 내려 전기 공급을 끊은 A(4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12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기실에 몰래 침입해 전기 차단기를 내려 1시간20분 동안 아파트 단지 전기를 차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전으로 아파트 3개동 644세대의 전기 공급을 끊겼으며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고의로 전기 차단기를 내린 정황을 포착하고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기계와 전기 담당으로 근무하던중 인사 문제로 지난 1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근무할 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인사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뒤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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