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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지법, 친딸 성폭행 공무원 징역 10년

등록 2014.03.27 11:42:40수정 2016.12.28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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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공무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친딸을 성폭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아내와 헤어진 후 친딸이 초등생이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술을 마신 상태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된 점을 들어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청구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재범위험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면제 처리했다.

 재판부는 “10대인 친딸을 수년에 걸쳐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잠을 못자는 등 피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능직 8급 신분인 A씨를 파면 처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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