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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정보유출 2차 피해, 금융사의 보상이 원칙"

등록 2014.04.10 16:59:37수정 2016.12.28 1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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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보상 원칙'을 밝혔다.

 금감원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금융사가 보상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씨티은행 정보유출 2차 피해의 경우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보상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다만 피해자가 통장을 만들어 범죄자에게 넘겼다든지, 보안카드번호를 모두 알려줬을 경우에는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 국장은 "이번 사건은 카드 부정사용이나 위·변조가 아닌 은행·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라며 "본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 주의하면 사기피해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 등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와 거래이력이 포함된 유선 안내·문자·인터넷주소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전환' 등을 언급하며 송금이나 추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며 "금리비교, 개인정보 유출 확인 등에 연결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미싱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사 콜센터에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휴대전화 내 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이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18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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