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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만원 이하 카드 결제는 '서명 불필요'

등록 2014.04.13 11:15:15수정 2016.12.28 1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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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명 거래에 따른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앞으로 10만원 이하 카드 결제에는 서명을 하지 않도록 허용된다. 

 또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상반기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다.

 지금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이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된다. 10만원 이하의 결제에 대해서는 서명이 불필요해진다는 의미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이 같은 무서명 거래(NO CVM)가 확대되면 본인 확인이 생략되기 때문에 결제 소요시간이 줄어들고 전표·서명 수거 업무에 대한 비용 등 적격 비용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일 무서명 거래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 변경안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담긴다.

 현재 감독규정에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1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카드사들이 소비자를 현혹할만한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끌어모은 뒤, 의무기한이 지나면 바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 연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 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를 사용토록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업계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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