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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과기대, 교수회와 인사 갈등 증폭

등록 2014.04.20 11:34:49수정 2016.12.28 12: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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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김동수 기자 = 교수 인사 문제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교수회간 갈등이 날로 증폭 되고 있다.

 경남과기대 교수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된 해당 교수를 즉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경남과기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경남과기대 교수회가 교원들의 불법인사 행정행위 등과 관련해 대학이 제기한 소청에 대해 학교 측 인사위원회의 월권행위에 의한 절차상의 하자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재량권 범위에서 적법하게 추진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대학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총장이 다르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인사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구인 이상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참고하면 되고 반드시 이에 귀속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수회는 교원소청심사위의가 결정한 사항은 절차상 하자로 임용 거부를 취소한다는 것. 대학이 모두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대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반론했다.

 교수회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임용 거부 처분 취소뿐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달아놓은 의견을 인용해 마치 적법한 것인냥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과기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대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가 도착한 당일인 지난 11일 당사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29일까지 동일직명 재계약임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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