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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김재원 국회의원, 관료 출신 낙하산 방지법 발의

등록 2014.04.23 10:10:20수정 2016.12.28 1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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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의원

김재원 국회의원

【의성=뉴시스】김진호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의성·청송·군위)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보직을 독식하고 이로 인한 봐주기식 일처리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출항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 주었다"며 "18년 된 중고 배를 수입한 후 객실을 증축해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이번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한해서만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90년대 말부터 사기업 외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프랑스도 취업제한대상에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을 포함시켰고 독일은 퇴직 후 모든 영리활동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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