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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지법, '제주판 도가니' 공소시효 지나도 유죄

등록 2014.04.24 15:53:32수정 2016.12.28 1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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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법원이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은 ‘제주판 도가니’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회적 공익 차원에서 소급적용을 인정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 B(39)씨, C(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3년 8월30일 뉴시스 [단독보도]몹쓸 이웃…수년간 장애女들 돌아가며 성폭행)

 이들은 지난 2003년 4월 제주시내 모 아파트인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지적장애 여성 D(당시 23세)씨를 집으로 데리고 와 번걸아 가며 합동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이미 2012년 4월로 10년이 지난 만큼 무죄를 요구했다.

 검찰은 성폭법상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성폭력특례법은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부진정소급효’을 적용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해소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법이 성폭력특례법으로 바뀌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으로 봐 변호인측의 주장한 공소시효 완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취약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은 공익적 특수성에 비춰 정당화돼 입법 취지에 비춰 검찰의 부진정소급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능력이 없음을 알고 술을 먹인 상태에서 연이어 윤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A씨는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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