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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월호 참사]안산·진도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등록 2014.04.24 14:55:22수정 2016.12.28 1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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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 전남 진도 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사업자에게는 25일까지인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특히, 피해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인 2015년 1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에도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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