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안산·진도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피해사업자에게는 25일까지인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특히, 피해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인 2015년 1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에도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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