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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지법, 지적장애女 성폭행한 문화원장 징역 5년

등록 2014.05.06 14:44:31수정 2016.12.28 12: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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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지적장애를 갖은 여성을 성폭행한 제주지역 모 문화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문화원장 A(5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문서작업을 위한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3급인 B(16·여)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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