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오대양 사건' 왜곡보도 언론사 등 고소"
【안성=뉴시스】고승민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인 16일 오전 경기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에서 신도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다. 2014.05.16. [email protected]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이날 오후 '오대양 사건' 보도와 관련해 21개 언론사와 25명의 기자 및 방송출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소장을 통해 "해당 언론사 등은 마치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신격화 하고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등 교리를 펼친 것처럼 거짓교리를 퍼뜨려 교단을 살인 집단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유 전 회장) 배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한 종교인이 유 전 회장과의 연루설을 제기했으나 무관함이 밝혀졌고 1989년 오공특위에서도 재차 무관함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 전 회장이 전두환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당시 두 차례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21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정권의 비호가 아닌 탄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대양 사건'은 지난 1987년 공예품 제조업체 '오대양' 용인 공장에서 사장과 종업원 등 32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유 전 회장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으나 검찰은 유 전 회장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유 전 회장은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사채를 받아 쓴 혐의사실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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