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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상범 "죄송스러울뿐…나를 담금질하는 계기로"

등록 2014.05.19 08:11:34수정 2016.12.28 1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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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감 후보중 유일하게 전과 2건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이유야 어떻든지 교육감 후보로서 대전시민들에게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장애인이라는 말 때문에 울분을 참지 못해 한 실수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범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19일 어렵게 자신의 전과에 대해 말을 꺼냈다. 정 후보는 이번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중 유일하게 전과가 2건이나 된다. 2건 모두 100만원의 벌금형이다.
 
 사실 종전대로 라면 유권자들이 알 수 없는 전과였으나 올부터 법이 강화돼 알려졌다.
 
 4년전 지방선거때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그밖의 범죄는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전과만을 공개했으나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와 관련된 전과를 공개한다.

 정 후보는 친구와 싸움과정에서 상해죄로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 남자들이라면 간혹 발생할 수는 일로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하나 또다른 벌금형이 문제이다.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협박) 위반이다.

 얼핏봐선 파렴치한 범죄로 오해를 살 충분한 소지가 있다. 첫번째 결혼에 실패했던 정 후보는 대전시교육위원회 재선에 성공하면서 의장까지 지낸뒤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 2006년 힘든 시기에 지인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다.

 정 후보는 힘든 때라 자연스럽게 정을 줬고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상대방은 옛날부터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 정 후보는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상대방 주위에서 '장애인'이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울분을 참지 못해 여자 친구와 그 남자친구에게 각각 편지와 문자를 보낸 게 문제가 됐다.

 정 후보는 "핸드폰 문자로 '우리는 결혼할 사이다' 등의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보낸 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며 "조금만 참았으면 될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대전시교육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교육·복지특별위원회 중앙대책위원장 등 공적인 일을 많이해 공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늘 옥죄었던 '장애인'이라는 말에 감정이 격했던 것 같다"며 "지난 실수를 유권자들이나 주위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나를 담금질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 2010년 지역의 한 대학교수와 재혼을 해 행복한 가정을 가꿔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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