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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흑염소 등 불법도살 중량 늘여 판매한 일당 적발

등록 2014.05.19 08:52:36수정 2016.12.28 1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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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흑염소와 개를 불법도살하고 물을 주입해 중량까지 늘여 판매한 식육도매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대표 이모(5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44·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며 이들은 경북지역에서 식육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흑염소 4500여 마리와 개 7600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도축 염소와 개에게 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중량을 늘려 보양식당 20여 곳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38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유통시켜 1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억5000만원을 압수해 환수 절차를 밟는 한편 도축 염소 등은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하고 해당 업체를 행정기관에 통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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