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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부인에 앙심품고 불 지른 30대 검거

등록 2014.05.20 16:07:19수정 2016.12.28 1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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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 영월경찰서는 20일 이혼한 전 부인이 자신의 후배와 만나는 것에 불만을 갖고 홧김에 병원 입원실 입구에 불을 지른 A(33)씨에 대해 공용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30분께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병원에서 부인 B(32)씨가 입원 중인 병실 옆 입원실 입구와 계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147명이 대피했으며 불은 간호사에 의해 진화돼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전 부인 A(32)씨가 이혼한 후 고향 후배와 사귄다는 것을 알고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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