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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 7월부터 보험혜택 못받아

등록 2014.06.07 09:48:27수정 2016.12.28 1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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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에 대해 이달부터 급여 제한 시범사업을 실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재산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 낸 사람 등 1700명을 우선 적용한다.

 지난해 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2년간 건강보험료와 연체료를 합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였지만 복지부는 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막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각 병·의원에 상습 체납자 건강보험 제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안내하는 등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반기 실시 후 급여제한 대상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밀린 가구(지역 가입자)는 155만5000가구이며, 금액은 2조1028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이 지출한 총액 39조8611억원의 5%가 넘는 수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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