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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윤곽 나왔다

등록 2014.06.09 16:20:34수정 2016.12.28 1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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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임대소득 기준액 2000만→3000만원 상향
 2주택자 월세 비과세 기간, 2년→3년 연장 가능성도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인 '3·5 보완조치'의 수정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분리과세 임대소득 기준액 2000만원→3000만원 상향 ▲다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안 전면 백지화 등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다주택자 임대수입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액을 연 임대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 2주택자에 적용되는 월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3년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에서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되던 부동산 경기가 '2·26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다시 움추려들 조짐을 보이자 과세 방안을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3주택 이상이라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즉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종합소득과세 적용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부터 2주택 이상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물리려던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안'도 손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정부가 기존 3주택자 이상만 해당되던 전세금 과세 대상을 2주택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주택자들로부터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주최로 열릴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월 정부가 제시했던 주택임대차시장 선전화 방안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기존 대책(2.26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3.5 보완조치)외에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세제 부분은 시장 안정화에 맞춰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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