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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서 라면 끓여먹은 20대 '징역형'

등록 2014.07.10 15:31:25수정 2016.12.28 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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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어린이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을 끓여먹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0일 어린이집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먹은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조모(2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누범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11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어린이집에 들어가 주방에서 라면 1개를 끓여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2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뒤 3개월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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