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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유없이 팔 쓰다듬으면 '강제추행'…40대 벌금형

등록 2014.07.12 05:45:00수정 2016.12.28 13: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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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어깨·팔 쓰다듬고 "날 좋아하는구나" 발언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이유 없이 반복해서 상대방의 팔을 쓰다듬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팔을 반복해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에게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손씨는 지난해 8월19~21일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A(38)씨의 팔과 등,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A씨가 설거지 방식을 지적하자 "날 좋아하는구나"라며 A씨의 팔을 쓰다듬고 팔꿈치로 A씨의 팔을 치는 등 수시로 이유 없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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