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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t 경차도 들썩…"폭우땐 맨홀뚜껑 피하세요"

등록 2014.07.23 12:00:00수정 2016.12.28 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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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집중호우 유입유량이 시간당 1.30㎥일때 경차 뒷바퀴에 멘홀뚜껑이 위치했을 때 실험 모습.2014.07.23.(사진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집중호우 유입유량이 시간당 1.30㎥일때 경차 뒷바퀴에 멘홀뚜껑이 위치했을 때 실험 모습.2014.07.23.(사진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난연구원, 우수관거 역류로 인한 맨홀뚜껑 피해 실험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길가에 흔히 있는 맨홀 뚜껑이 흉기로 변해 보행자는 물론 1t 무게의 경차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안동 실험장에서 우수관거 역류로 인한 맨홀이탈 정도와 보행자 및 자동차 피해 사례를 실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험은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우수관거 역류에 따른 침수 상황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실험내용은 홍수나 집중호우로 인해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비가 내릴 경우 ▲우수관거 내 빗물 유입량에 따른 맨홀 뚜껑 이탈 ▲맨홀 뚜껑 위에 사람이나 사물이 있을 경우 이탈 현상 및 소요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강우량에 따른 우수관거 유입유량에 따라 맨홀 뚜껑이 지면에서 이탈하기까지 적게는 41초(강남역 침수기준 시간당 50㎜, 1.68㎥/s 유량)에서 최대 4분(강남역 침수기준 시간당 20㎜, 0.45㎥/s 유량)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때는 맨홀 역류 현상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난연구원 분석 결과 시간당 50㎜의 집중호우(유입유량 1.681.68m3/s)가 강남역에 발생했을 경우 40㎏가량의 철재 맨홀 뚜껑이 41초 만에 지상에서 27㎝ 가량 튀어오르면서 열려 50㎝ 높이의 물기둥을 내뿜고 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험을 통해 관찰한 결과 맨홀 뚜껑이 덜컹거리며 들썩이다가 뚜껑 구멍을 통해 물이 분수형태로 뿜어져 나오고, 끝내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외부로 튕겨져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 따르면 내부 공기가 수압에 의해 분출되면서 평균 10~30초 만에 뚜껑이 이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 위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가정해 뚜껑 이탈 여부를 실험한 결과도 관심을 끌었다.

 강남역에 시간 당 30㎜의 강우량이 내리는 상황을 가정하고 초당 0.87㎥의 유입량 조건 이상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맨홀 뚜껑이 완전히 이탈해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홀 위에 차가 있는 경우는 차량의 어느 위치에 맨홀이 있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차(1105㎏)를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차량 중간에 맨홀이 있을 때는 초당 1.68㎥의 유입량에 차량이 살짝 들리는 정도의 충격만 가해졌다.

 하지만 차량 뒷바퀴 쪽에 맨홀이 있을 때는 초당 0.45㎥의 유입량에도 차량이 살짝 들리고, 0.87㎥ 이상의 빗물이 흘러들어올 경우 차량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진행한 재난연구원 심재현 방재연구실장은 "시간당 30㎜가 넘는 집중 호우 발생 시 저지대에 위치한 맨홀의 경우 빗물 유입으로 인한 역류현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맨홀 주변을 피해 보행하거나 주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면 즉시 먼 곳으로 대피해야 실족이나 차량 파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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