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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용인시 '업체 봐주기' 논란 공무원 인사 조치

등록 2014.07.23 10:15:56수정 2016.12.28 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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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안전과 관련한 집단민원에도 불구, 특정업체의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변경해 준 공무원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뉴시스 7월22일자 참고>

 용인시는 23일 4급 2명, 5급 4명 규모의 소규모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9월께 정기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이번 인사는 주택과장과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였다. 

 일레븐건설의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민선 6기 취임 하루 전날 사업승인을 해준 책임을 물어 전격 교체한 것이다.

 상현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이 등하굣 길 안전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일레븐건설의 아파트건설사업(2만370㎡·497세대)은 민선5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주택과장 전결로 최종 승인됐다.

 또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당초 미개설 도시계획도로(617m)를 일레븐건설이 자기 자본으로 우선 뚫어 공사용 도로로 사용토록 한 조건이 변경돼 상현초 학생들의 통학로를 안전조치 후 공사용 도로로 사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소통 행정과 주민 안전은 민선 6기의 최우선 시정 과제 중 하나"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없이 밀어붙인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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