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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초 '통학로 갈등' 집단 등교거부 사태오나

등록 2014.06.29 12:52:36수정 2016.12.28 12: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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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초등학교 앞 도로 맞은 편에 아파트단지 건설을 허가하면서 기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중2-111호) 구간 임시도로 사용계획을 변경, 공사차량이 학교 앞을 통과하게 되자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14.06.15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대형 공사차량의 통학로 이용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 용인 상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집단 등교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6월15일자 참고>

 상현초 운영위원회·학부모회는 "시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공사용 도로 개설이 무산되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애초 허가조건대로 별도의 공사장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전교생 등교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학부모회 등은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우리 아이의 안전은 아무도 먼저 지켜주지 않는다. 10년전 인근 솔개초교 옆 아파트 공사장을 운행하던 트럭에 한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상현초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8시 상현공원 시계탑 앞에서 학생과 학부모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차량 통학로 이용 반대 촛불집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용인시가 애초 허가 조건과 다르게 공사차량이 학교 앞 통학로를 통과하도록 아파트 건설계획을 변경 승인하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위협과 학습환경이 저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수지구 상현동 상현2동주민센터 앞 삼거리에서 학교 정문 앞 ㈜일레븐건설의 공동주택건설사업(2만370㎡·497세대) 공사장까지 약 200m 구간이다. 도시계획도로 중2-111호의 일부로, 주변 아파트 진출입로와 맞물려 평상시에도 정체현상이 심한 곳이다.

 시가 지난해 5월 중2-111호 미개설된 617m 구간을 업체 자금으로 우선 뚫어 공사용도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다가 지난달 문제가 된 도로를 사용하도록 승인 조건을 변경해줬다.

 시가 부담해야 할 도시계획도로를 업체의 비용으로 먼저 뚫고, 준공 뒤 건설비를 돌려주는 방식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자 기존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시는 대신 업체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펜스 설치, 등하교 시간 공사차량 운행 제한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한다는 조건을 새로 부여했다.

 시는 해당 도로는 폭 15m 수준으로 현행법상 미개설 중2-111호를 개설하지 않아도 사업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통제 하에 공사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도록 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면서 학부모 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집단 등교 거부를 시사한 가운데 다음달 1일 출범하는 민선 6기 정찬민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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