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차로는 화장실, 썼으면 나가야"…신고 유튜버의 일침?

등록 2024.05.07 06:16:51수정 2024.05.07 09:44: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치료위원회 공익신고' 채널 지난달 25일 게재

부산·울산 소재 고속道 주행,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금융치료위원회 공익신고'는 지난달 25일 '고속도로 정체 원인인 1차로 정속 주행 금융치료 참교육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금융치료위원회 공익신고 채널 캡처) 2024.5.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금융치료위원회 공익신고'는 지난달 25일 '고속도로 정체 원인인 1차로 정속 주행 금융치료 참교육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금융치료위원회 공익신고 채널 캡처) 2024.5.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지윤 리포터 = 고속도로 1차로 위를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을 신고하는 콘텐츠가 이른바 '사이다 영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유튜브에 따르면 '금융치료위원회 공익신고' 채널은 지난달 25일 '고속도로 정체 원인인 1차로 정속 주행 금융치료 참교육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먼저 이 유튜버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 주행하는 차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이 영상을 보고 힐링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산·울산 등 소재 고속도로 위를 직접 달리면서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을 발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하는 장면을 영상에 담았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취지로 이 유튜버가 해당 영상에서 신고한 건수는 총 8건으로, 이 가운데 6대 차량은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의 차량들은 '범법 차량 관리 대상'으로 접수됐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60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부령을 보면 고속도로 1차로는 도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속력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편도 2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편도 3차로 이상) 등이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유튜버는 "1차로는 화장실이다. 다 썼으면 무조건 비켜야 한다"며 "일반 도로에서는 '깜빡이' 안 켜는 차가 '극혐'이고,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1차로 '정속충'이 극혐"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인들 생각에는 아무런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정속 주행이 나중에 얼마나 큰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뒤에 차 막히지,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 추월 차로 괜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대리쾌감 쩐다. 구독한다' '속이 시원하다' '전설적인 정속 헌터의 등장'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해당 유튜브 채널은 '서로 약속을 지키는 안전한 도로를 지향하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설됐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방향 지시등 미점등' '신호 위반' 등 차량을 단속하는 콘텐츠를 올린 바 있다.


◎튜브가이드
▶홈페이지 : https://www.tubeguide.co.kr
▶기사문의/제보 :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