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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상 '무분별·무개념' 정보공개청구…조희연 "법적조치 검토"

등록 2024.05.19 09:00:00수정 2024.05.19 0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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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교에 정보공개 청구…"빨리 달라"

조희연 "무분별한 요구, 강력 대응할 것"

"교육감협의회에서 제도 개선 협의 예정"

[서울=뉴시스] 최근 전국 초등학교에 전교임원선거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총이 밝힌 정보공개 청구 내용. (사진=교총 제공) 2024. 5. 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전국 초등학교에 전교임원선거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총이 밝힌 정보공개 청구 내용. (사진=교총 제공) 2024. 5. 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최근 전국 초등학교에 전교임원선거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학교 대상 무분별한 공개 청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일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선거 후 제기된 이의제기 건수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 결정'을 했다면 몇년도 몇학기인지 등에 대해 답변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교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A씨로, 그는 정보공개청구가 '연구 목적'이라며 "저에게 전화하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달라"고 재촉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우리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위해 회의와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우선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엔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전국 교원과 교육지원청의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심각하게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민원성,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선 이번과 비슷하게 학부모가 '무차별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

'선거 규정 위반'으로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학생의 부모였던 B씨는 교장·교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8건의 행정심판, 300여건에 달하는 정보공개 청구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일각에선 A씨와 B씨가 동일 인물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으나, 시교육청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다른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신원 조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족 관계인지 등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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