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에 금품 칠곡군의원 후보 '집유'
재판부는 "과거에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데다 반성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제공한 금품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해당 아파트 쪽이 조금 약하다. 도와달라"면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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