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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뇌물 공무원' 판사 실수로 원심서 벌금형 면제

등록 2014.07.23 15:21:20수정 2016.12.28 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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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부 누락 벌금형 병과(倂科) 선고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 원심 판사가 실수로 벌금을 병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23일 지자체가 추진한 간판정비 사업 과정에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 공무원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벌금 1200만원을 추가 선고했다.

 김씨는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072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무원의 뇌물수수형에 있어 필요적 부과 조건인 벌금형의 병과를 누락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죄의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이를 사실상 간과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필요적 벌금형을 누락했다"며 검찰도 항소한 만큼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명의 일반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추징금 50만원을 병과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광주 서구 모 유흥주점에서 나주시 원도심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 공사현장 민원처리와 원활한 진행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가 하면 같은 달 업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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