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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부터 7·30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록 2014.07.24 05:00:00수정 2016.12.28 1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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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2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중에도 24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조사시점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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