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제

EU, 한국 불법어업국(IUU) 지정 유보

등록 2014.07.23 19:04:40수정 2016.12.28 13:06: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국가 지정 결정을 내년 1월까지 유보했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의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ki)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이날 현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한국과 EU 간에 진행 중인 불법어업 근절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11월 예비 비협력국에 지정된 이후 한국이 보여준 불법어업 근절 대책 및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관련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EU의 최종 평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상태를 유지하게 돼 수산물 수출 금지 등 제재 조치 등을 받지 않게 됐다.

 앞서 EU는 지난해 11월 26일 불법 어업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고 어선 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1월31일 시행)해 원양어선 위치 추적 발신장치 설치(3월20일)와 조업감시센터 설립(3월28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원양어업 관련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전자조업일지 도입 등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EU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불법어업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