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구제역]예방백신 100% 접종했어도 구제역 발병?
피하지방 부분에 접종했으면 효과 없을 수도
【의성=뉴시스】김진호 기자 =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 600여 마리를 살처분 하기 위한 중장비가 24일 오전 5시20분께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의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2014.07.24 [email protected]
구제역이 발생한 해당 농가의 돼지는 지난 5월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고령군 문수리 농장에서 입식했다.
농장주는 입식한 돼지들에 대해 지난달 구제역 예방백신을 모두 접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먼저, 예방접종시 백신을 돼지의 피하지방 부분에 놓았을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때는 백신의 효과가 거의 없어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 하나는 관리상 문제로 약효가 없거나 적은 양의 백신을 투여했을 가능성이다.
농장주의 이 같은 주장은 약품 구입 기록 또는 돼지의 혈청 검사를 통해 곧바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4일 오전 10시께 구제역 감염 돼지들에 대한 살처분 작업중 브리핑에 나선 의성군 관계자는 "100% 예방접종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농장주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발병 원인은 검역원에서 조사중이라 현재로선 확정할 수 없다"며 "다만, 변종은 없어 구제역 확진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농장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일단, 이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보상반이 평가한 보상액의 최대 80% 밖에 받을 수 없다.
만약 방역조치 불이행이나 백신 미접종, 해외여행후 미신고 등의 사항이 있더라도 보상액의 최소 20% 이상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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