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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연합, "세월호법 '진상규명'만 우선 논의…28일 처리하자"

등록 2014.07.25 17:33:30수정 2016.12.28 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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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추천권 주면 다른 문제 양보"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지원책이나 배·보상과는 별도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우선 논의하고 이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진실규명에 한정해서 진행하고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만 통과시킬 것을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특히 새누리당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오늘은 급기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이유가 마치 야당이나 유족들의 과다한 지원이나 배상요구에 있다고 왜곡까지 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악의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은 오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며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협상테이블에 복귀해서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권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팀(TF)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새정치연합에서는 특별법의 큰 취지는 진상규명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마치 특별법에 있는 지원책이나 보상 문제가 큰 현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TF 회의에서 지원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크게 이론이나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며 "보·배상에 대해서도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해 사실상 합의안을 만들어 도출도 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야당에 특검 추천권만 주면 다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에게 줄 수 있다고 밝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그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면 (특별법 합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된다면 추후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배상이나 보상이 거의 없다"며 "그건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시기도 지금 급한 게 아니라면 뒤로 미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진상조사위에 특검보가 가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바로 상설특검으로 보내고 협의하는 게 수사권 확보"라며 "더 강력한 기소권까지 갖기 때문에 수사권을 (특검과) 연계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상설특검의 보완책으로 특검의 기간을 늘리거나,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 와서 업무협조를 하면 된다. 별도의 특임검사를 대검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임명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TF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유족이 추천키로 여야 간 잠정 합의했다. 청문회는 국회 청문회에 준해서 하도록 하고 상설특검은 최소 2회 이상(7개월 이상)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에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안산 트라우마센터 설립근거를 두기로 하고, 추모사업 지원이나 4·16안전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은 의사상자 지정 문제에 대해 '4·16국민안전의인' 개념조차도 여당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요금과 조세, 지방교부세 감면이나 근로자의 치유휴직 등도 논란이 되면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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