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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檢,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에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14.07.28 13:00:30수정 2016.12.28 13: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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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김난영 기자 = 검찰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이라는 온정을 받고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의 위험성,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은 너무 관대하다"며 "RO는 제보자의 진술, 압수물 등을 토대로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내란음모 주체가 됨이 명백한 만큼 이들에게 검찰의 구형에 상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과 사법부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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