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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지법,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한 40대 벌금 30만원

등록 2014.07.28 10:26:19수정 2016.12.28 1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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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4일 울산 중구 양사초등학교에 마련된 중구 제4투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용지 3장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표소 내에서 촬영을 금한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함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거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된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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