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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라가 지원한다,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등록 2014.07.28 17:43:34수정 2016.12.28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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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박용현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3 한국메세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11.08.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박용현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3 한국메세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11.08.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간 후원활동을 매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법령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감면 요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한국메세나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및 한국메세나협회 회원 회사 799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1753억원으로 전년(1602억원)대비 9.4% 증가했다. 

 또 지원 기업 수도 653개사로 전년(566개사)보다 15.4% 증가했으며 지원 건수도 1832건으로 전년(1358건)보다 35% 늘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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