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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유병언 운전기사"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즉결심판

등록 2014.07.30 00:31:52수정 2016.12.28 13: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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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29일 진신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라고 속여 경찰에 허위 신고한 A(55)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9분께 술에 취해 "내가 양회정이니 잡으러 와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 전 회장 일가 등 다른 사람들은 거의 잡혔는데 양회정씨만 잡히지 않아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공개 수배된 양씨는 29일 오전 검찰에 자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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