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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주시 "주민번호 없이 본인 확인"…마이핀 서비스

등록 2014.07.30 13:27:30수정 2016.12.28 1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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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마이핀‘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이핀(My-Pin)은 일상생활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되며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던 관행을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했다.

 마이핀을 발급 받으려면 우선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은 경우, 공공   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14세미만이라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이핀 사용방법은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대여 서비스 계약, 고객 상담할 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마이핀 번호 13자리를 불러주기만 하면 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적법한 수집이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된다.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2년 내 모두 파기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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