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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울산청, 대출사기 피해자 소송없이 피해금 환급

등록 2014.07.31 11:25:00수정 2016.12.28 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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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7월 29일부터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송 없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피싱사이트·메신저 피싱 피해에 대해서만 환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화·인터넷을 통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수수료·예치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이른바 '대출사기' 피해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대출사기는 그 동안 6개월~3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했으나 개정 법 시행으로 환급에 걸리는 기간이 2~3개월로 획기적으로 줄었다.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계좌에 대해 경찰청 112·금감원 1332·해당 거래 금융기관 콜센터에 우선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송금 또는 이체한 계좌에 피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급 정지된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 시행 이전 대출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함으로 피해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구제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채권을 소멸(2개월)시키고 이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별로 피해환급금을 결정해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료·수수료·예치금 명목으로 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대출사기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만약 사기대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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