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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갑한 현대차 사장 "통상임금 변경 법 판단 우선"

등록 2014.08.01 11:53:33수정 2016.12.28 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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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 1일 담화문을 통해 "법 판결 때문에 통상임금이 변경돼야 한다면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2014.08.01.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 1일 담화문을 통해 "법 판결 때문에 통상임금이 변경돼야 한다면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이번 협상에서 갈등 요인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얼마를 더 받는다는 생각이 아닌 통상임금 확대의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당장 임금 수준이 낮아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며 수 십 년간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 범위를 법원 판결이 변경됐다고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지난 31일 제14차 교섭에서 노조는 일괄제시만을 요구하며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면서 "노사의 책임 여부를 떠나 휴가 전 타결을 바라는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회사 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히 임금인상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직원 건강과 안전, 복지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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